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이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으며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단순이 집만 해결하면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사회에서 집은 필수재와 투자재 두가지 성격을 뛰다 보니 출산에서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자세한 내용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 대출한도


많은 아파트를 보며 내집은 왜 없을까 생각해본적 한번씩 있을것 같아요
저 아파트 숲에 내집은 어딨을까 다들 하는 생각이죠.
그렇다보니 정부에서도 출산가구에게 혜택을 주려고 지원대상및 대상주택 등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 지원대상 |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 |
| 대상주택 |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 대출한도 | 3억원 이네(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
| 대출금리 | 특례금리 적용 소득, 보증금에 따라 1.1~3.0%, 4년간 지원 |
| 신청일 | 2024년 1월 29일 신청 시작 |
| 신청방법 |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누리집 |
대출신청 바로가기
대출신청은 기금e든든 및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등 5개) 1금융권 은행등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기존 이용하시던 은행에 직접문의하셔도 되고 정부가 지원하는 기금e든든을 이용하여 대출신청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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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자료 바로가기
국토교통부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에서는 우대금리 및 대환대출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미 1주택자라 포기하셨던 분들도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꼭 세부내용 확인하여서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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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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